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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장애인 징역 20년… "심신상실 인정 안 돼"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18 17:12|수정 : 2017.07.18 17:12


욕설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15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아버지 49살 B 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가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2012년 조현병을 앓아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공격했다"며 "적어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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