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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배임' 군인공제회 임원 등 10명 영장…검찰서 모두 기각

입력 : 2017.07.18 15:51|수정 : 2017.07.18 15:51

"범죄 소명 부족"…경찰 "아파트 사업 헐값에 넘겨…재신청 검토"


경찰이 군인공제회 임원 등 10명에 대해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아파트 신축사업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A이사와 건설사 대표 B씨, 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 직원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이사 등을 구속 수사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는 2015년 공제회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진행하던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공사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자, 공제회 직원들에게 사업수지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악성 사업장으로 둔갑시킨 뒤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사업장을 공매해야 한다고 공제회 이사회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제회 이사회는 결국 해당 사업장 공매를 의결했고, 1천404억으로 시작한 공매는 유찰이 거듭된 끝에 9차에서 A이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475억원에 낙찰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이사의 행위로 공제회는 929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계속하면 손실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매각 결정을 했다"며 "매각은 공매를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됐다"고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A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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