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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몹쓸 짓 10대들 집행유예 부당" 탄원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7.18 15:40|수정 : 2017.07.18 16:20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오늘(18일) 성매매를 강요당한 장애 여중생 사건에 대한 판결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6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만 15∼18세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받고, 여관비와 생활비 등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지난 4월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심 형량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사회적 행위가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자 범죄 형태와 죄질이 아닌, 형식적인 요건만 따진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탄원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서명을 모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항소심은 오는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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