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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옥상서 50대 남성 투신 소동…'산재 불인정' 불만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18 14:51|수정 : 2017.07.18 14:57


오늘(18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옥상에서 53살 민 모 씨가 투신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민 씨를 설득하면서 법원 주차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구조 작업에 들어가 오후 2시 20분쯤 옥상 난간에 있던 민 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인 민 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민 씨는 직접 배포한 전단에서 "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회사의 갑질을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민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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