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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 방청객…'법정소란' 과태료 50만 원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7.17 17:28|수정 : 2017.07.17 18:31


오늘(17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방청객이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같은 증언을 듣던 50대 여성 A 씨는 크게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판부는 그 즉시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운 뒤 "뭐가 그렇게 웃기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멈추고 잠시 휴정한 뒤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어 A 씨를 감치하는 대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린 뒤 퇴정시켰습니다.

A 씨는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와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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