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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고도 계속 운행한 버스 기사, '뺑소니' 혐의 적용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17 12:28|수정 : 2017.07.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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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5분쯤 흥덕구 옥산면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길가를 걷던 11살 배 모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배 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스는 사고가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0분가량 운행을 계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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