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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입법 시동…與, 법안 발의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7.16 17:51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의 국정과제 입법화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기획위가 전면 시행을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의 실행을 위해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