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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 공짜 이용 의혹…감찰 착수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7.15 12:03|수정 : 2017.07.15 12:03


경찰 간부가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이 성남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근무 시간에 관내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A 경감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혈관이식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반신목욕을 하라는 처방을 받아 외근 나갔을 때 가끔 피트니스 클럽에 들르곤 했다"며 "클럽 사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무료 쿠폰을 받아서 이용하기도 했다"고 일부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해당 피트니스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회비는 최대 3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이달 초 다른 경찰서로 징계성 전보 조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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