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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중앙지검서 구속영장 발부 문자로 안내받는다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15 02:32|수정 : 2017.07.15 02:32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발부 여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회 집행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안해 검찰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변회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즉시 문자 전송 방식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서울변회에 보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피의자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들도 피의자가 석방돼 풀려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될 시점에야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윤 서울변회 대변인은 "이번 개선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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