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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넘는 점심…양주시의원들 청탁금지법 적발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7.14 18:38|수정 : 2017.07.14 18:38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시의원들이 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아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양주시의원 8명은 지난 3월 22일 경기 양주시 고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점심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번 적발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8명과 양주시의회 직원 1명, 양주축협 조합장 등 식사자리에 있던 10명 모두입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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