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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삼켜 숨진 두 살배기 어린이집 교사 "미쳐 못 봤다"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7.14 16:28|수정 : 2017.07.14 16:28


두 살배기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힐 때까지 알아채지 못해 끝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58살 A씨와 30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C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을 돌보고 있던 B씨 등 보육교사 2명은 "교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양은 이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로 4cm, 세로 3.5cm짜리의 포도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가지의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완구 장난감은 크기 등으로 인해 2세 이하 아동은 갖고 놀지 못하도록 제한된 장난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육교사들은 C양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내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내과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11㎞ 넘게 떨어진 먼 병원으로 C양을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8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과 보육교사 3명이 전반적으로 원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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