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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대기업에 독점 납품" 속여 주가조작 후 80억 원 가로채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7.14 14:59|수정 : 2017.07.14 14:59


중국 대기업과 독점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거짓 홍보하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려 80억 대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A사 사주인 52살 박 모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무자본으로 인수한 A사가 중국 대기업 자회사와 독점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87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 사채를 끌어다 A사를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들여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습니다.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와 독점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국내 B사와 함께 중국 전역에서 유통사업과 중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해 연 1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계약한 중국 회사는 자본금 7억 원 정도인 소규모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 등이 해외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로 주가조작을 하면 투자자들이 진위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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