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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항소 기각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7.14 14:40|수정 : 2017.07.14 14:40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구속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임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자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낮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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