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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갑질' 돈 뜯어낸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14 12:53|수정 : 2017.07.14 14:00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류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사 전 홍보팀 직원 45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 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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