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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으로 2천 명 무허가 운전연수…5억 부당이득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7.14 13:10|수정 : 2017.07.14 14:02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8살 신 모씨와 운전강사 55살 도 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에서 운전연수생을 모집해 약 2천명에게 운전 교습을 하고 5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정식 운전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10시간에 20여만 원씩을 받고 운전 교육을 했으며, 신씨는 교습비 중 30%에서 40%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신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강사 12명도 모두 운전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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