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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 납치·살해 50대 男 무기징역 구형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7.14 11:27|수정 : 2017.07.14 15:03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것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은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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