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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아주겠다" 속이고 수천만 원 가로챈 중고차 판매장 직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14 10:32|수정 : 2017.07.14 10:32


전북 순창경찰서는 손님의 차량을 무단으로 팔고 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중고차판매장 직원 3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차량을 받은 뒤 매각하고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차를 팔아주겠다"며 손님을 속이고 차량 이전등록신청서를 위조해 다른 손님에게 파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돈을 챙긴 A씨는 경기도 부천과 경남 김해, 전남 여수 등을 돌며 5년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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