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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숙박 거부한 에어비앤비 업주에 벌과금 5천 달러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7.14 06:41|수정 : 2017.07.14 06:41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한인 2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업주가 벌과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569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캘리포니아 평등 고용·주거국이 해당 에어비앤비 가맹업주인 태미 바커에게 이 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종차별 예방 교육 수강명령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2세 다인 서씨는 지난 2월 일행 3명과 빅베어 마운틴으로 등반 여행을 떠났다가 황당한 경험을 당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빅베어에 있는 숙박업소에 사전 예약을 한 서 씨는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친구들과 함께 숙소 근처로 향하고 있었는데, 숙소 업주로부터 숙박을 받아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업소 주인인 바커는 "당신이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해도 방을 빌려주지 않겠다"면서 "당신이 아시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서 씨는 폭로했습니다.

서 씨는 관련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바커는 한술 더 떠 "우리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천후 속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서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해당 업주의 인종차별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서 씨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20년 넘게 거주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 계열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에어비앤비는 해당 업주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2008년 창립돼 현재 191개국 5만여 개 도시에 숙박공유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과거에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커뮤니티 가입 조건으로 인종, 종교, 국적, 장애, 성, 성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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