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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부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부인

문준모 기자

입력 : 2017.07.13 16:03|수정 : 2017.07.13 16:49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에 후보자의 외삼촌을 거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워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 방법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며 "1981년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없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모친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우면동 LH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해 "2001년 박 후보자의 동생에게 일산 아파트가 증여되면서 모친이 무주택자가 됐고 그 자격으로 우면동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친이 특별공급을 받아 결과적으로 실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운 뒤 매각해 무려 4억 4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저희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다"며 "우면동 LH 아파트 구입은 모친의 생애 첫 주택 소유이지,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차익 4억 4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는 질문엔 "어머니의 일로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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