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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여자 화장실 침입…여성 훔쳐본 20대 실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13 16:29|수정 : 2017.07.13 19:26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첫 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과 범행 수법을 보면 재범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 등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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