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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부당집행액 반납 놓고 도의원-교육감 '설전'

입력 : 2017.07.13 15:24|수정 : 2017.07.13 15:24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지원된 식품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당집행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성애(비례) 도의원은 13일 열린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15년 7월 14일 구성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6개월간 활동에서 드러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당집행액 반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최근 진전되는 무상급식 확대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정리돼야 하는 문제가 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당집행액 반납문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지원하지만,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 주는 거로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급식특위 활동에서 실제 기준보다 식품비를 적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운영비로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특위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집행액 중 2013년분 14억여원을 반납했지만, 나머지 63억7천만원은 미반납 상태다"며 "아직 반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복안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급식 기준단가가 2천530원∼3천500원인 고등학교에서 기준단가보다 적은 금액의 급식을 주고 남은 돈을 급식종사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시간 외 수당, 4대 보험료 등으로 부당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반납해야 할 돈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심히 염려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박종훈 교육감은 "2011∼2012년에 받은 급식지원비를 식품비라고 명시했지만, 식품비로 쓰고 남는 부분을 일부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양해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2013년분 14억원을 도청에 반납하고 나서 그 이후 엄격하게 식품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교육감은 "(부당집행으로 지적받은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이다"며 "이미 다 집행한 부분을 내놓으려고 하니 어떻게든 안 내고 넘어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속내다"고 밝혀 부당집행액 반납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급식특위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했다"며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현안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고 판단해 도청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이 의원의 질문공세를 피해갔다.

하지만 이 의원이 끝까지 부당집행액 반납 소신을 굽히지 않자 박 교육감은 "의회(급식특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도교육청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반납 집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상부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유권해석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며 "도교육청은 (부당집행됐다는 급식비는) 이미 의회 결산 심의까지 통과해 집행된 돈이고 결산심사를 통과한 돈을 다시 내놔야 하는 데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려해주면 올해 안에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설전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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