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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흉기로 찌르고 아내 동거남 협박한 50대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7.13 14:44|수정 : 2017.07.13 15:28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아내의 동거남을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아침 6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46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의 동거남인 55살 C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와 장기 매매 대금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4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려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에 나서 같은 날 낮 2시쯤 강화군의 한 시내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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