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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11번가 뚫렸다'…30억대 온라인 신종사기단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7.13 15:08|수정 : 2017.07.13 17:57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총 930억원대의 허위 상품을 등록한 뒤 이를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3살 A씨와 37살 B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34살 C씨와 D씨 등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등록한 뒤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뒤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천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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