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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송금 핀테크업체, 테러자금차단 의무이행해야"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7.13 13:08|수정 : 2017.07.13 13:08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송금에 뛰어드는 핀테크 업체들이 테러자금 조달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실제 소유자 정보의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해 이같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자금이동경로가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 민간기관 간 협력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해외송금업을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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