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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사각지대 노린 '팔뚝 치기'…방범 CCTV에 덜미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7.13 11:56|수정 : 2017.07.13 11:56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일명 '팔뚝치기'로 수백만원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35살 김모 씨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치고서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사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말부터 4건의 범행을 저질러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많아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뒤 곧바로 넘어졌다"는 김씨 진술을 토대로 보험사기 범죄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씨는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량 측면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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