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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선수에 돈 주고 승부 조작 의뢰 브로커 구속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13 10:52|수정 : 2017.07.13 11:20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격투기 UFC 서울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경기에서 져달라며 1억원을 건네 승부조작을 시도한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UFC 서울 출전 선수 방모씨에게 경기에서 3라운드 전에 져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와 37살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방 선수에게 돈을 건넨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과 공범 양 모 씨의 돈 4억5천만 원을 들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건너가 돈을 걸었지만 방 선수가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방 선수가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둬 김 씨와 양 씨는 돈을 모두 잃게 됐고 양 씨는 이후 방 선수를 상대로 승부조작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전직 축구선수로부터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 베팅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난해 10월30일 열린 중국 프로축구경기에 환치기 수법으로 2억 원을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 정킷방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만 기소한 것"이라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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