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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7.07.13 11:13|수정 : 2017.07.13 11:13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전자접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골자로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 4당 가운데 제보조작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과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취업 특혜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상호 공방에서 명예훼손으로 번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연관된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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