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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개정…인구급증 지역 총량 5∼30% 늘려준다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7.13 10:31|수정 : 2017.07.13 10:31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를 인구 급증 지역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화성시와 세종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지역별로도 최대 150대까지 택시 대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적정 대수를 산출해 이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평가해 이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의 증차 혜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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