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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미적'…TF 구성도 안 돼

입력 : 2017.07.13 10:01|수정 : 2017.07.13 10:01


지난달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아직도 끝내지 못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6월 중 TF 구성'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6월 중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시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새 정부 공약과 지금까지 공정위의 입장 간의 간극 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외부 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아 공정위가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등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임기 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 과제로 떠안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공정거래 관련 6개 법안별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폐지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형·민사 제도로 전속고발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소제도를 도입 등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가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뒷북'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위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외부 인사를 추천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이달 중으로 TF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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