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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수감' 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또 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13 09:50|수정 : 2017.07.13 09:54


수감 중인 건설현장 식당,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과거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또다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앞서 2건의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 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2019년 6월 형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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