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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은 북한군" 허위비방한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7.13 09:40|수정 : 2017.07.13 09:56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이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상해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올리며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5·18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작년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작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던 도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이 단체 추모 국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백 모 이사의 가슴을 때려 전치 3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각각 입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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