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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시행효과 공동조사 입장 당당히 개진"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7.13 09:20|수정 : 2017.07.13 10:08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FTA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 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문은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고 이견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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