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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피해자 측 변호사 "유사 사례 추가 고소 검토"

입력 : 2017.07.12 16:17|수정 : 2017.07.12 16:17

'덜 익은 패티 항의' 남성 진정서 제출


아동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유사 사례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12일 "유사 피해자 사례를 모아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첫 고소 이후 여러 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사안을 정리해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작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A(당시 4세)양 가족을 대리하고 있다.

한편 이날 3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자신도 지난해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사 먹었다며 "맥도날드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와 진정인은 "맥도날드에서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기계 오작동, 조작실수, 그릴의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이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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