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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전 수석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 부처 문건 유출 관련 증인신문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