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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시달려 보상금 노리고 옆 공장에 불 질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12 07:38|수정 : 2017.07.12 07:38


보상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옆 공장에 불을 질러 1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화재 보상금을 노리고 옆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저녁 7시 37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 공장에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불로 인근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 12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재현장 폐쇄회로TV 화면을 분석하다가 공장 뒤쪽 창문이 열리면서 불이 나는 장면을 포착해 방화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 직후 A씨가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화면을 확보해 A씨를 추궁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옆 공장에 불을 지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불이 번져 화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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