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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계약서로 땅값 수억 원 챙긴 직장주택조합장 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7.11 17:28|수정 : 2017.07.11 17:28


경남 진해경찰서는 토지매매 용역계약 대금을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직장주택조합 전 조합장 5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5월 아파트부지 매입 관련 중개대행사와 33억3천만 원에 토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40억원 상당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꾸며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6억8천500만원을 중개대행사에서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A 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계좌내역이나 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나온 서류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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