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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차례 반격했는데…" 직장상사 식물인간 만든 30대 징역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07.11 16:52|수정 : 2017.07.11 17:0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는 직장상사에게 반격을 했다가 반혼수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0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상사 34살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상사인 B씨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B씨에게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도망가는데도 계속 쫓아온 B씨로부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게 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A씨의 주먹에 맞은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고 그 결과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나타나는 폭행 흔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직전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황에 속해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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