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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발탁채용' 점수 조작…한국지엠 전 부사장 2명 징역형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7.11 15:11|수정 : 2017.07.11 15:32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와 60살 B씨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46살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다"며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아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 왔고 이는 사내 오래된 관행이었다"며 "이를 모두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총 110여 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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