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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김정윤 기자

입력 : 2017.07.11 15:00|수정 : 2017.07.11 15:00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80년 5월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5·18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암매장지·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 연구위원회 왜곡·조작 등 필요한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국가 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로 왜곡세력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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