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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이면…" 자연치유 빙자 말기 암 환자에 무면허 의료행위

입력 : 2017.07.11 13:29|수정 : 2017.07.11 13:29


말기 암 환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 부부에게 징역 1년씩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현수막 광고를 보고 찾아온 말기 암 환자에게 45일이면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영리 목적 치료행위를 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거나 전단,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환자를 모았다.

재판부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불법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시설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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