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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1년 미만 근로자·영세 기업에도 퇴직연금 도입"

김용태 기자

입력 : 2017.07.11 11:14|수정 : 2017.07.11 16:47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에서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하에서는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다"면서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고,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할 방침입니다.

또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기존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로 한 경우 소득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강력하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누적 10만ha 규모의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이후 수급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단가, 예산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른 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 대신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사료 작물을 권장하고,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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