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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간 집주인에 고액 벌금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7.11 03:02|수정 : 2017.07.11 08:06


무슬림 세입자 집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 집주인이 벌금 1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천38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브램튼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 존 알라비에게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6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알라비는 월세 계약이 끝나는 즈음에 다른 사람에게 집안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이집트 출신 무슬림 세입자 집을 찾았습니다.

알라비는 24시간 전에 집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신발을 벗지 않고 무슬림 세입자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알라비에게 인권재판소에서 보낸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무슬림 부부가 집주인 알라비를 인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부부는 당시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알라비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슬림을 조롱하는 듯한 글들을 증거로 첨부해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재판소는 무슬림 부부가 기도하는 사적인 시간에 알라비가 방문한 데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종교적 편의를 도외시했다는 것입니다.

알라비는 "하루 전에 무슬림 부부에게 방문한다고 통보했고 신발을 벗지 않은 것은 평소 캐나다인들이 해오는 관습"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알라비는 "무슬림 부부는 고작 2개월밖에 살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이 이슬람 율법을 따른 '샤리아 판결'을 놓고 캐나다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 1만 2천 달러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알라비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이 진행 중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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