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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고영태 측, 법원에 박근혜·부장검사 증인 신청

류란 기자

입력 : 2017.07.10 18:43|수정 : 2017.07.10 18:43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매관매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 씨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주장의 요지는 고 씨가 최순실 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고 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과 달리 고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관, 자신의 친구이자 또 다른 국정 농단 폭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 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나 노 씨가 국정 농단 사태의 간접 정황은 알 수 있겠지만, 공소사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계좌추적도 없이 고씨를 부실 수사했고, 이후 검찰이 새로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미진하게 수사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법원이 부적절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일부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의문시되는 면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고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른 시일에 심문 기일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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