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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 부하 직원 추행한 30대에 징역 8개월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7.10 18:39|수정 : 2017.07.10 18:39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전주 시내에서 부하 여직원 20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타 "뽀뽀나 한번 하자. 너랑 자고 싶다"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에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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