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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일하며 불법체류 카지흐 국적 2명 검거

입력 : 2017.07.10 13:47|수정 : 2017.07.10 13:47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무사증 외국인 사비토브(27)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 외국인은 지난 3월 제주에 온 뒤 건설 현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제주시 도두항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기다리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 외국인은 건설 현장에서 3개월가량 일한 돈을 받지 못해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을 통해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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