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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파견' 의혹 조사

입력 : 2017.07.10 13:23|수정 : 2017.07.10 13:23


고용노동부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파라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과 관련, 본사를 포함해 협력업체, 매장에 대해 11일부터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나 본사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관계법상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또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휴식시간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제빵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뚜레쥬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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