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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종업원에 성형외과 수술비 고리 대출 일당 적발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7.10 12:54|수정 : 2017.07.10 12:54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게 성형수술 비용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매매와 음란방송을 강요한 대부업자들과 이들에게서 여성을 손님으로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대부업자 47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출 알선 수금책과 투자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알선받은 혐의로 모 성형외과 원장 39살 이 모 씨 등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 대부업자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업원 378명에게 55억 원을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1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협박을 일삼은 뒤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대부업자들에게서 여성들을 알선받으면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고 수술비의 절반은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들의 명단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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