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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수사' 검찰, 이준서 영장심사에 '올인'

이혜미 기자

입력 : 2017.07.10 11:50|수정 : 2017.07.10 11:50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소명할 증거와 진술 자료를 정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에만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구속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검증의 책임이 있는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도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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