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두 살배기 아들에 임산부까지 동원'…보험사기 일당 적발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7.10 11:25|수정 : 2017.07.10 16:23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4살 고 모 씨와 23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씨와 권씨 등의 범행을 도운 21살 김 모 씨 등 3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 전주와 군산, 광주, 서울 등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고씨 등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살배기 아들과 만삭의 부인을 차에 태우고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접수된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고씨는 "아이가 있어서 생활비를 급하게 벌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