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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파출소서 소란…주한 사우디대사 아들 체포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7.10 12:23|수정 : 2017.07.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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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9일) 새벽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인 혐의로 주한사우디대사의 아들 2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용산구 이태원 파출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귀가할 것을 종용했지만, A씨가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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